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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 양육에 힘이 되는 세제혜택!'[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by 건.웰 OK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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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맞벌이 가정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자녀세액공제

확대, 그리고 체육활동 관련 소득공제, 항목 증가 등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과 중요한 팁을 소제목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상향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V 단독: [현행] 2200만 원 / [개정안] 동일
V 홑벌이: [현행] 3200만 원 / [개정안] 동일
V 맞벌이: [현행] 3800만 원 / [개정안] 4400만 원
소득세 과세 연도 동안 발생한 맞벌이 가구의 합계 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30만 원의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8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V 첫째: [현행] 15만 원 / [개정안] 25만 원
V 둘째: [현행] 20만 원 / [개정안] 30만 원
V 셋째 이후: [현행] (인당) 30만 원 / [개정안] (인당) 40만 원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자녀 양육비 비과세 한도 상향

[현행] 10만 원 / [개정안] 20만 원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활동 소득공제 항목 추가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드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생활과 채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 공제 항목이 확대됩니다. 

[현행]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공제율 30%
[개정안] 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 추가

[현행] 전통시장·대중교통 → 공제율 40%
[개정안] 동일

 

■  결혼 세액공제 신설:

[첫해] 각각 50만 원씩 / 합계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혜택은 생애에 한번 먼 적용됩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로 처리됨)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자녀 츨산 후 2년 이내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기업 대표나 대주주의 자녀등 특수 관계인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신용카드·현금영수증·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비용 모두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중요한 팁

  • 세금 혜택 최대한 활용하기: 각종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계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 정확한 신고: 원천세 신고 시 비과세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주의하세요.
  • 전문가 상담: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양육에 도움 되는 소식을 잘 확인하셨나요?

2024년 세법개정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자녀세액공제 확대, 체육활동

소득공제 항목 추가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와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여 가정의 경제 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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