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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걱정은 이제 그만~필요시 사용!(새로운 육아휴직 정책)"

by 건.웰 OK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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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를 앞두고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육아휴직 정책이 개선되어 많은 부모들에게 보다 나은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소득보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의 출산

휴가도 20일로 확대하는 등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특히, 2025년 시행을 앞둔 육아휴직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중에도 소득 보장!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 상한)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13개월 차에 월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200만 원, 이후에는 1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육아휴직 중 감소하는 소득을 보전하여 남성들도 보다 쉽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  필요에 맞게 육아시간 선택하세요!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어 최대 4번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됩니다. 또한,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며, 최대 사용 기간도 24개월

에서 36개월로 연장됩니다.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 1회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도 신설됩니다.

 


◆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신청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근로자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는 보다 편안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사업주도 인력 운용을 예측할 수 있어 대체 인력 채용이 용이해집니다. 



◆  조직 내 업무 분담도 지원해요

육아휴직 시 업무가 늘어난 동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동료 지원금(월 20만 원)이 신설됩니다.

이는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임산부를 기피하는 정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육아휴직 정책에는 부모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관련 링크 및 사이트

마무리

새로운 육아휴직 정책은 부모가 직장과 가정에서 더 균형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부모가 소득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많은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나은 육아 환경이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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